'연 9% 수익이 따박따박'…수익형 부동산 과장 광고 사라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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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박 따박! 연 8.97% 확정수익 보장’

공정위, 중요정보 고시 개정…7월 1일부터 시행 #부동산 광고, 수익 산출근거·기간·보장방법 등 명시해야 #정수기 렌털료 광고도 총비용, 소비자 판매가격 넣어야

흔히 볼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 광고 문구다. 그런데 이런 수익이 어떻게 산출되고, 또 얼마 동안 어떻게 보장되는지는 제대로 알려주는 광고는 거의 없다. 앞으로 부동산 사업자는 수익률을 광고할 경우 산출근거와 수익보장 방법ㆍ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중요정보고시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지정해 이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제도다. 위반 시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수익형 부동산 허위 광고[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수익형 부동산 허위 광고[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개정 고시는 수익형 부동산 광고에 대해 수익률 산출근거 등을 알리도록 했다. 수익형 부동산은 장래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분양받는 상가, 오피스텔, 숙박시설 등을 의미한다. 예컨대 광고에 ‘연간 실수익 : 400만원{수익 금액 600만원(월 50만원×12개월, 소득 규모 등에 따라 소득세 등 발생 가능) - 대출이자 200만원(대출금 5천만원, 연이율 4%)}와 같은 구체적인 수익 산출방법을 넣어야 한다.

공정위는 “공실 발생 시 수익을 얼마 동안 어떤 방식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 등도 광고를 통해 알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렌털 서비스 관련 중요정보고시도 바뀐다. 현재는 ‘월 렌털료 1만9900원 ’수준으로만 광고가 되는데 앞으로는 렌털 시 총비용과 소비자 판매가격 등 서비스 이용 시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넣어야 한다. ‘렌털 시 총비용: 129.4만원(렌털료 19,900원×5년×12개월+등록비 5만원+설치비 5만원)’과 같이 구체적인 내용이 광고에 들어가야 한다. 이 조항은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연수기, 침대, 음식물처리기, 안마의자 등 총 7개 렌털 제품에 적용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이용하려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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