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10일 이정미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읽을 때 그가 앉았던 의자를 대심판정에서 볼 수 없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월 헌법재판관들이 사용해온 의자를 교체했다.
헌법재판관들이 주요 사건을 심리·선고하는 대심판정에는 붉은색 등받이에 헌재 휘장이 새겨져 있던 기존 의자 대신 목받이가 있는 연갈색 의자가 최근 놓여졌다. 30년 간 재판관들의 버팀목이었던 이 의자들은 ‘권위주의적인 느낌을 주지 말자’는 재판관들의 의견을 반영해 바뀐 것이라고 한다. 새 의자는 등받이 높이도 낮아졌고 헌재 휘장도 새겨있지 않다.
교체된 의자는 1개당 100만원인 것으로 전해진다. 변론이 길어지며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재판관이 많아 딱딱한 나무 의자를 부드러운 가죽 의자로 교체했다는 게 헌재 측 설명이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