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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진핑 3연임’ 개헌 가능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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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내년 3월 열릴 예정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위한 헌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홍콩 명보가 28일 전했다. 이에 앞서 1월에는 공산당 중앙위원들이 베이징에 모여 헌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홍콩 명보 “임기 규정 삭제할 듯” #내년 3월 열리는 전인대에 상정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27일 회의를 열고 내년 1월 소집하는 19기 2중 전회(2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할 헌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번 개헌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국가주석 임기 규정의 조정 여부다. 현행 중국 헌법 79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회기와 같으며 연임은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10년 이상 3선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과 달리 당장에는 총서기 임기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다.

명보는 소식통을 인용해 “권력 구조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헌법개정 시 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매 임기를 전국인민대표대회 회기와 같이 한다’는 식으로 표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임기 규정을 삭제할 경우 시진핑 주석은 2022년 20차 당 대회에서 7상 8하(67세 연임, 68세 퇴임) 관례를 깨고 15년 이상 장기 집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중국의 개헌은 전인대 상무위원이나 전인대 대표 5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이어 전인대 대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번 개헌에서 ‘시진핑 사상’과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이 제창한 ‘과학발전관’이 헌법에 명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현행 헌법은 서문에서 “중국 각 민족과 인민은 계속해서 중국 공산당 영도 아래, 마르크스레닌주의·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3개 대표’ 중요 사상의 지도 아래…”라며 핵심 지도 사상을 명기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번 개헌에선 국가 감찰기능을 총괄하는 국가감찰위원회의 근거 규정도 마련될 전망이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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