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연봉자 65만3000명, 근로소득자 평균 연봉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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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억대 연봉자가 60만명을 넘었다. 국세청이 28일 내놓은 ‘2017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한 근로자는 모두 65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59만6000명)보다 9.6% 늘었다. 전체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1774만명) 중 억대 연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3.7%다. 2015년(3.4%)에 비해 0.3%포인트 늘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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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의 연평균 급여액은 지난해 기준 3360만원이다. 2015년(3245만원)보다 3.5% 증가했다. 울산 근로소득자의 평균 연봉이 4096만원으로 17개 시ㆍ도 중 유일하게 4000만원을 넘었다. 다만 2015년(4102만원)보다는 평균 연봉이 다소 줄었다. 세종(3888만원), 서울(3781만원) 근로자의 연봉도 많았다. 반면 제주(2866만원)와 인천(2969만원)의 평균 연봉은 3000만원을 밑돌았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발표 #1억원 초과 연봉자 전년 대비 9.6% 늘어 #과세미달자는 774만명..전체 근로자의 43.6% #맥주 출고량 201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중 결정세액이 없어 소득세를 내지 않는 과세미달자는 지난해 774만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의 43.6%다. 2015년(46.8%)에 비해선 3.2%포인트 감소했다.

근로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은 경기도 수원이다. 2016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의 주소지 기준으로 모두 46만7882명이 수원에서 거주했다. 경남 창원(37만4225명), 경기 성남(37만967명), 경기 고양(36만7263명)에도 근로자가 많이 살았다.

2016년 귀속 양도세를 신고한 양도자산 건수는 모두 106만5000건이다. 2015년(109만7000건)에 비해 2.9% 줄었다. 자산 종류별로는 토지가 55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28만1000건), 기타건물(8만2000건) 순이었다.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평균 종합소득은 2억9000만원이다. 이들의 총소득대비 금융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45.1%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다.

지난해 양도소득세가 매겨진 주택의 평균양도가액은 2억7500만원이다. 서울(5억2700만원)이 가장 높았고, 대구(2억6400만원), 경기(2억5500만원)가 뒤를 이었다. 백만원임. 반면 전남(1억1500만원), 강원(1억2900만원), 충북(1억3300만원)의 양도가액은 1억대 초반에 머물렀다.

2016년에 창업한 회사는 모두 122만 6000개다. 경기 수원(2만7382개)이 가장 많았고, 경기 고양시(2만7176개), 서울 강남구(2만6191개)에서도 창업이 많았다.

주류 출고량은 전체적으로 감소했다. 2016년 주류 전체 출고량은 399만5000㎘다. 2015년(407만4000㎘)에 비해 1.9% 줄었다. 맥주의 경우 지난해 출고량이 전년 대비 0.4% 감소했는데, 맥주 출고량이 줄어든 건 2010년 이후 처음이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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