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천식 피해 첫 인정…피해자 6명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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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천식 피해가 처음 인정됐다. 지금까지는 폐 손상과 태아 피해만 인정됐으나 27일 열린 피해구제위원회에서는 천식 피해자 6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중앙포토]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천식 피해가 처음 인정됐다. 지금까지는 폐 손상과 태아 피해만 인정됐으나 27일 열린 피해구제위원회에서는 천식 피해자 6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중앙포토]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천식 피해를 정부가 처음으로 인정했다.
환경부는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이름센터에서 제5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자 2014명에 대한 천식 피해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했으며, 이 중 6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폐 손상 피해나 태아 피해만 인정했으며, 천식 피해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 27일 피해구제위원회 개최해 심의 #지금까지는 폐 손상과 태아 피해만 인정 #피해자 인정은 모두 415명으로 늘어나

하지만 피해구제위원회는 심의 대상 2014명 중 1204명에 대해서는 천식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가습기 살균제 사용 기간이나 사용 후 2년 이내에 천식 진료 기록이 없어 천식 피해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나머지 804명에 대해서는 의무 기록을 추가 검토한 뒤 피해 인정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들 2014명은 지난 8월 10일까지 폐 질환에 대한 조사·판정이 끝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자들이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판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 신청자와 별도로 천식 피해 신청자에 대해서도 조만간 조사·판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면담하고 있는 모습. [중앙포토]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면담하고 있는 모습. [중앙포토]

이와 함께 피해구제위원회는 이날 지난해 피해신청자 중 536명에 대한 폐 손상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8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이로써 폐 손상 조사·판정이 끝난 피해 인정 신청자는 모두 3083명으로 늘어났다.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도 415명(폐 손상 397명, 태아 피해 15명, 천식 피해 6명)으로 증가했다.

한편, 피해구제위원회는 역학조사와 독성학적 평가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건강 피해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된 '소아 간질성 폐 질환' 피해자를 우선 구제 계정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권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을 받은 피해자 중 93명의 피해 등급을 판정해 45명에 대해서는 생활자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이들 45명 가운데 고도장해 3명은 매달 96만원씩, 중등도장해 6명은 64만원씩, 경도장해 20명은 32만원씩의 생활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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