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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피한 조윤선, 영장심사서 “부하가 줘서 받았을 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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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28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28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법원이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조 전 수석은 재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검찰은 반발했지만, 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조 전 수석은 이날 새벽 돌아갔다.

전날 조 전 수석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수수했다는 자신의 의혹에 대해 부하 직원을 거론하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수석 측은 "당시 부하였던 신동철 정무비서관이 먼저 알아서 국정원 돈을 가져왔다"며 "업무 경비로 위법한 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 전 수석에 대해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전경련을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같은 혐의로 부하 직원 허 전 행정관이 구속된 반면, 상급 책임자인 데다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까지 있는 조 전 수석은 오히려 엄정한 책임을 면하는 결과가 됐다"며 "형평에 어긋난다"며 반발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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