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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어린이집 450곳 늘고,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쉬워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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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 내년에 국공립 어린이집 450곳이 추가로 설치된다. [중앙포토]

어린이집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 내년에 국공립 어린이집 450곳이 추가로 설치된다. [중앙포토]

내년에 국공립 어린이집 450곳이 추가로 생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고, 불합리한 유족연금 제도도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에 달라지는 주요 보건복지 제도를 27일 발표했다.

복지부, 내년 바뀌는 주요 보건복지 제도 소개 #'부모 선호' 국공립 어린이집은 신축·리모델링 #공공산후조리원, 6월부터 지자체가 자율 설치 #저소득 아동 자립 돕는 계좌, 17세까지 확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은 24개 직군 #입양·장애 호전시 유족연금 '소멸' 아닌 '정지'

 정부는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꾸준히 확충하기로 했다. 국공립 시설은 현재 3129곳(11월 기준)으로 이용 비율이 12.9%에 그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신축ㆍ리모델링 등으로 450곳을 늘리기로 했다. 국공립 이용 비율을 장기적으로 4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전남 해남의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들을 보살피는 간호사들. 내년부터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중앙포토]

전남 해남의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들을 보살피는 간호사들. 내년부터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중앙포토]

 아이를 낳은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고를 수 있는 선택지도 늘어난다. 지금은 해당 지자체에 산후조리원이 전혀 없어야 하는 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가 쉽지 않다. 하지만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내년 6월부터 지자체장이 지역 내 수요·공급 등을 고려해 산후조리원을 만들 수 있다. 이를 통해 산모의 조리원 이용 부담이 줄어드는 한편 출산 인프라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는 수혜자가 늘어난다. 이는 저소득 아동이 자신의 통장에 후원자·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적립금을 넣으면 정부가 월 3만원 한도로 일대일 매칭해주는 사업이다. 현재는 기초수급가구 아동의 가입 연령이 만 12~13세(2005, 2006년생)로 한정됐지만, 내년에는 12~17세(2001~2006년생)로 대폭 확대된다. 계좌 가입을 원하는 아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서 18세(계좌 만기) 이후 학자금이나 취업 훈련비, 창업지원금 등 자립 비용을 마련하도록 돕자는 취지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중위소득ㆍ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도 완화된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1.16% 오른다. 4인 가구 기준으로 446만7000원에서 451만9000원으로 5만2000원가량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기준도 올해 대비 1만5547원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 135만6000원 아래면 기초 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만큼 정부의 생계 지원을 받는 가구 수가 늘어난다는 의미다.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내년 24개 직군으로 확대된다. [일러스트=김회룡]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내년 24개 직군으로 확대된다. [일러스트=김회룡]

 의무적으로 학대 신고 교육을 받아야 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많아진다. 현재는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ㆍ아동복지시설ㆍ종합병원 등 5개 시설에 근무하는 경우에만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내년 4월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의료인 등 24개 직군으로 교육 의무가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고 국민 인식을 개선한다는 목표다.

 지금까진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자녀ㆍ손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장애 2급 아래로 건강이 호전되면 수급할 수 있는 권리가 아예 사라진다. 하지만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내년 4월부터는 수급권 '소멸' 대신 '정지'로 바뀐다. 만약 입양을 갔다가 파양되거나 장애가 다시 악화할 경우엔 연금을 재수령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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