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전 헌재소장에는 국민훈장 무궁화장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지난 1월과 3월 각각 퇴임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과 이정미 전 재판관에게 훈장을 수여한다. 박 전 소장은 국민훈장(國民勳章) 1등급 ‘무궁화훈장’을, 이 전 재판관은 근정훈장(勤政勳章) 1등급인 ‘청조근정훈장’을 각각 받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이 각각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으로 재임하면서 헌법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노력한 점 등을 치하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석 달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끈 두 사람의 공로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소장은 탄핵심판이 진행되던 1월 31일에 퇴임했고 이후 이 전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을 맡아서 3월 10일에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 인용을 선고했다.
역대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은 임기를 마치면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았다.
박 전 소장과 이 전 재판관은 박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현직 대통령이 공석일 때 퇴임해 지금까지 훈장을 받지 못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뤄졌던 수여식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훈장’과 ‘근정훈장’이란
국민훈장은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등급에 따라 무궁화훈장(1등급), 모란장(2등급), 동백장(3등급), 목련장(4등급), 석류장(5등급) 총 5개로 나뉜다.
근정훈장은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훈장으로, 직무와 관련해 공적이 뚜렷한 경우 수여된다. 청조근정(1등급), 황조근정(2등급), 홍조근정(3등급), 녹조근정(4등급), 옥조근정(5등급)으로 나뉜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