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朴 탄핵 선고’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에 공무원 최고훈장 수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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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전 헌재소장에는 국민훈장 무궁화장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3월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고 있다. 왕태석 기자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3월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고 있다. 왕태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지난 1월과 3월 각각 퇴임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과 이정미 전 재판관에게 훈장을 수여한다. 박 전 소장은 국민훈장(國民勳章) 1등급 ‘무궁화훈장’을, 이 전 재판관은 근정훈장(勤政勳章) 1등급인 ‘청조근정훈장’을 각각 받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이 각각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으로 재임하면서 헌법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노력한 점 등을 치하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석 달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끈 두 사람의 공로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월 25일 오전 열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심판 9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월 25일 오전 열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심판 9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 전 소장은 탄핵심판이 진행되던 1월 31일에 퇴임했고 이후 이 전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을 맡아서 3월 10일에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 인용을 선고했다.

역대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은 임기를 마치면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았다.

박 전 소장과 이 전 재판관은 박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현직 대통령이 공석일 때 퇴임해 지금까지 훈장을 받지 못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뤄졌던 수여식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훈장’과 ‘근정훈장’이란
국민훈장은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등급에 따라 무궁화훈장(1등급), 모란장(2등급), 동백장(3등급), 목련장(4등급), 석류장(5등급) 총 5개로 나뉜다.

근정훈장은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훈장으로, 직무와 관련해 공적이 뚜렷한 경우 수여된다. 청조근정(1등급), 황조근정(2등급), 홍조근정(3등급), 녹조근정(4등급), 옥조근정(5등급)으로 나뉜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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