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 3사 기준 미달에도 3년간 조건부 재허가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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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사진 방통위]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사진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가 재허가 기준 점수에 미달한 지상파 3사에 대해 3년 기한의 조건부 재허가를 내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 회의를 열고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 3곳에 대한 조건부 재허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방통위는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상파 3사를 포함, 오는 31일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4개 방송사(147개 방송국)를 대상으로 재허가 심사를 진행했다. 이 결과 14개 방송사 147개 방송국 중 133개 방송국은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만점 1000점)을 넘겨 3년간의 재허가를 받았다.

 지상파 3사는 모두 기준점을 넘기지 못했다. KBS1TV 646.31점, KBS2TV 641.60점, MBC 616.31점, SBS 647.20점으로 집계됐다. 3개 지상파가 모두 재허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2013년 재허가 심사 때는 지상파 3사 모두 700점 이상 점수를 받아 4년 기한의 재허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방통위는 향후 재허가 조건의 엄정한 이행을 전제로 지상파 3사에 대해 유효기간 3년의 조건부 재허가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는 재허가 조건으로 KBS와 MBC에 대해 편성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 방통위에 제출하고, 매년 4월 이행 실적을 제출하도록 했다. 방송 제작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와 별도로 MBC에는 파업 참가자와 비참가자간 갈등 해소와 조직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것 등을 권고했다.

SBS에는 매년 기부금 공제 후 세전 이익의 15%를 공익재단에 출연해 방송분야 등에 환원하고, 이행 결과를 매년 방통위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2007년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법인 분할 시 제출한 이행각서 사항을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이번에 방통위가 내건 재허가 조건은 방송의 공정성 제고, 제작 종사자의 자유와 독립성 강화, 콘텐트 경쟁력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방통위는 "이번에 부과된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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