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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변호사 변론권 보장돼야" 판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법정모욕· 긴급조치4호 위반혐의로 구속됐던 강신옥변호사(52)에게 14년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이 판결은 법조계의 주목을 받아뫘던 변호사의 변론권을 둘러싼 첫 판결로 법원이 변론권의 보장늘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최공웅부장판사)는 4일 『자유민주주의사회 체제에서 형사피고인에 대한 자유로운 방어권 행사없이 형식걱인 변론만 인정된다면결국 사법권의 근본을 파괴하는 것』 이라고 무죄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론도중 강변호사가「법이 정치의 시녀」 라고 말한부분은 신자연법 이론에서 주장되고있는 학설인데다 「사법살인」 이란 표현 역시 재판부에 오판의 위험을 환기시키고 정당한 재판을 요청키위한 것으로 재판을 위협하거나 방해하기 위한 법정모욕 행위로 볼수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개재판의변론은 명백히 재판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없는한 법정모욕죄로 처벌할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변호사는 74년7월9일 민청학련사건 관련피고인 11명의 변호인으로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변론도중 『법은 정치의 시녀이며 권력의 시녀다.검찰관이 애국학생에게 내란죄·긴급조치위반등으로 사형·무기를 구형하는 것은 사법살인행위다. 직업상 변호인석에는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피고인들과 뜻을 같이해 피고인석에 앉아있겠다』 는 요지의 변론을 했다가 같은해7월15일 구속됐었다.
강변호사는 1,2심에서징역10년·자격정지 10년을선고받고 상고중이던 75년2월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으며 85년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긴급조치 실효를 이유로 파기환송돼 12일 검찰이 법정모욕죄만 적용, 징역1년을 구형했었다.
무죄가 선고된후 강변호사는 『당연한 판결이다. 그동안 발목이 잡힌것 같아행동에 제약을 받았으며 정신적 고통이 컸다.변호인은 아무 두러움없이 변론할수 있어야 하며 변호권의 독립도 사법권독립과 맥을 같이 하는것』 이라고 말했다.
강변호사는 또 『비록 14년이 지났지만 다시 그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똑같은 변론을 하게 될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재상고문제는 신증히 검토하겠다』 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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