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성능저하는 사기행위” 애플 소송 美이어 이스라엘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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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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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기기 보호를 위해 일부러 속도를 떨어뜨렸다는 발표 이후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이 미국에 이어 이스라엘에서도 제기됐다.

이스라엘 현지언론에 따르면 이스라엘 아이폰 고객 2명은 애플이 소비자 보호법을 어겼다며 텔아비브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미국 일리노이 등 4개 주에 거주하는 아이폰 사용자 5명도 시카고 연방 지법에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캘리포니아 아이폰 이용자도 로스앤젤레스 연방 지법에 소송을 냈다.

이들의 변호사는 소비자들은 고의로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떨어뜨린 것은 최신형 아이폰의 판매를 촉진하려는 의도적인 사기행위이자 소비자 기만행위라고 주장한다.

앞서 지난 20일 애플은 아이폰 6·6 플러스·6S·6S 플러스·SE·7·7 플러스에 성능저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적용했으며, 미래의 다른 기기들에도 마찬가지로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애플은 아이폰의 리튬 배터리는 주변 온도가 낮거나, 충전이 덜 됐을 때 기기 보호를 위해 갑자기 전원이 꺼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성능저하 기능을 도입했다고 설명했지만,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불신을 가져왔다.

집단 소송은 원고가 승소하면 별도 소송 없이 다른 피해자들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집단소송 가운데 한 곳에서라도 배상 판결이 난다면, 애플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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