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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운 없앤다” 6개월 아기 몸에 향불 피워 숨지게 한 엄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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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운 없앤다"며 6개월 아기 몸에 향피워 숨지게 한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영화 곡성 캡처, 중앙포토]

"액운 없앤다"며 6개월 아기 몸에 향피워 숨지게 한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영화 곡성 캡처, 중앙포토]

샤머니즘을 맹신한 나머지 "액운을 없앤다"며 자신의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현석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3년 집안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친언니를 통해 사이비 무녀인 B씨를 알게 됐다.

A씨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가족이 더 큰 액운으로 고통받는다"는 B씨의 말을 맹목적으로 믿고 6년 간 전국 사찰을 돌며 기도를 올렸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기도를 위한 자금을 대느라 많은 빚을 졌다.

2009년 대출을 갚지 못해 빚 독촉에 시달리던 A씨는B씨의사촌동생이자 승려인 C씨가 있는 절에 몸을 숨겼다가 2010년 2월 C씨와의 사이에서 아기를 낳았다.

당시 아기는 미숙아로 태어나 집중 치료가 필요했지만, A씨는B씨의 지시에 따라 아기를 생후 17일 만에 퇴원시키는 등 필요한 치료를 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아기를 데리고 경북의 한 암자에서 공양주로 일하던 중 자신을 찾아온 B씨의 말에 따라 온 몸에 불을 붙인 향을 놓는 종교의식인 '연비'를 행했다.
연비를 하다 어깨에 화상을 입은 A씨는 절에서도 일하지 못하게 돼 B씨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됐다.

그러자 B씨는 "절에 기도하러 보냈는데 왜 애를 만들었느냐"고 화를 내며 "액운이 사라지지 않아 아기에게도 '연비'의식을 하겠다"며 6개월 된 아기 몸 곳곳에 향불을 놓는 학대행위를 했다.

A씨는B씨의 학대 행위를 막지 않고 방치했고, 화상을 입은 아기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한 채 하루 만에 숨졌다.

A씨와B씨는 아기 시신을 쇼핑백에 넣어 경북의 한 야산으로 옮긴 뒤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훼손했다.

김 판사는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에게 필요한 의료 조치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거나, B 씨와 공모해 어른조차 견디기 어려운 종교 행위를 한 뒤 보호조치를 전혀 하지 않아 아기를 숨지게 하고 시신까지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초범인 A 씨가 반성하고 공범인 B 씨에게 정신적으로 지배당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거나 가담한 점, 아기에 대한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 씨는 2011년 사망해 기소되지 않았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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