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집값 50%까지 은행서 보증|이사철 주택자금 융자 요령과 절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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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이사철이 다가봤지만 요즘서민들의 마음은 우울하기만 하다. 지난 가을부터 오르기 시작한 집값·전세값이 그 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다행히 최근 당국이 부동산투기는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뿌리뽑겠다면서 투기지역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제를 발동했는가하면 특정지역의 과표를 크게 올려 투기바람은 어느 정도 진정됐다.
그러나 부동산 값이라는게 한번 오르면 떨어지는 일은 드물기 때문에 올해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는 다소 벅차게됐다.
이런 때 금융기관을 찾으면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담보가 부족한 근로자들에게 은행돈을 빌어 쓸 수 있도록 주택금융 신용보증제도가 실시된다. 또 주택은행을 비롯한 국민은행·농협 등 주택자금취급 금융기관들은 올해 지원규모를 작년보다 15%정도 늘린 1조5천억원으로 잡고 있다. 주택자금을 융자받는 요령과 절차를 저축 종류별로 알아본다.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
지난해 12월부터 마련된 제도로 집이 없거나 국민주택규모(25·7평)이하의 집을 가진 근로자로서 월 급여 60만원이하 또는 일당2만4천원 이하의 일용근로자 및 해외취업 근로자이면 가입할 수 있다.
산업은행·장기신용은행·수출입은행을 제외한 전 금융기관이 취급하는데 저축기간은1∼10년이고 매월 1만원이상 5천원 단위로 덧붙여 부을 수 있다.
일정기간동안 돈을 부으면 대출자격이 생기는데 대출한도는 신축·구입자금은 2천만원, 전세 및 개량자금은 6백만원. 대출 받은 뒤 원리금은 최장 20년까지 매월 나눠 갚을 수 있으며 이자는 연11·5%. 이 저축은 특히 세제상의 혜택도 많아 이자에 대한 소득세·주민세·교육세가 면제되고 방위세 1·5%만 부담하면 된다.
신축·구입자금을 대출 받아 20년 동안 갚아나가려면 이 저축에 가입한 뒤 36개월이 지나야 대출자격이 생기며 전세자금대출은 가입 후 12개월이 지나야 된다.

<주택부금>
일정기간을 정해 매월 소정의 금액을 부으면 중도 또는 만기에 주택관련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주택은행에서만 취급하며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 가입자 이외에 배우자·직계 존 비속간의 명의변경도 가능, 장기저축수단으로 유리하다.
저축계약기간은 3∼20년이며 대출대상주택은 전용면적 30평까지만 해당된다. 단 전세자금대출은 안된다.
계약금액은 1백만원 이상 50만원 단위로 최고 1천7백만원 까지다. 계약기간 20년 짜리의 경우 매월1만5천6백원씩 24회를 붓고 1천만원을 융자받으면 나머지 18년 동안 매월 11만6백원씩 원리금을 갚아나가면 된다. 대출이자는 연11·4%인 셈.

<재형저축>
주택은행과 국민은행의 재형저축만 해당된다.
재형저축에 가입하여 월3만원이상 12회를 넘어 부으면 국민은행의 경우 2천만원까지, 주택은행은 1천7백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해외취업자의 경우에는 월10만원 이상을 6회 이상 납입하면 최고1천7백만원 (월5만원이상 납입자는 1천2백만원)까지 대출해 준다.
특히 만기가 된 재형저축을 몽땅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에 정기예금으로 1년이상 맡기면 각각 2천만원 및 1천7백만원까지 주택구입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주택은행을 통해 대출 받았을 때는 주택부금과 마찬가지로 3∼20년 동안 연11·4%의 이자를 부담하며 국민은행은 10년 안에 갚아야 하며 이때 이자는 연12%다.

<무지개종합통장>
주택은행에서 취급하며 예금한 뒤 6개월이 지나면 주택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 대출금액은 최근 6개월간 예금평균 잔액에 비례하여 최고 1천7백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1천7백만원을 대출 받으려면 최근6개월간 예금평균 잔액이 6백만원 이상, 1년 이상 거래자는 최근6개월간 평잔이 4백만원 이상, 1년6개월 이상 거래자는 3백만원 이상, 2년 이상 거래자는 2백5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대출기간은 3∼20년, 대출이자는 연11·4%, 갚는 방법은 주택부금과 같다.

<주택금융 신용보증제도>
대출을 받고 싶어도 담보가 없으면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주택은행은 올해부터 새집을 마련코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 집을 담보로 순담보 가격의 최고 50%까지 빚 보증을 서준다.
보증한도액은 집단주택사업자의 신축자금의 경우 1천만원이며 개인의 취득자금은 1천5백 만원까지다. 또 개인의 전세나 개량자금에 대해서도 1천만원까지 보증을 서준다.
보증료는 개인의 정우 보증금액의 연0·8%, 주택사업자의 경우는 연1%다.
보증기간은 신축 및 구입자금의 경우 최장 30년 까지며 개량자금은 5년, 전세자금은 3년 이내로 한다.
정부는 올해 전세보증 8백억원, 신축·매입보증 1천억원, 주택 사업자보증 1천2백억원 등 모두 3천억원 규모의 보증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농촌주택 개량자금>
농협에서 불량주택 또는 노후주택의 개축·개량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각 지역 단위조합 읍·면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주택개량 대상증명서 또는 사업계획 사실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융자금액은 20평형의 경우 7백4만원 까지며 18평형 및 15평형은 각각 6백34만원 및 5백28만원까지다. 융자조건은 연리8%에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이나 지난해 농어가 부채경감 대책이 마련됨에 따라 경지면적 0·5ha이하의 영세농에 대해서는 연리3%가 적용된다.

<주택보험>
대한·동방 등 6개 생명보험회사에서 취급한다. 주택보험 대출자격은 소정의 건강검사에 합격한 만18세 이상 55세까지의 주택 소유자로서 주택을 소유한지 3년 이내 또는 신축한지 5년 이내여야 하며 담보물은 건평 12평 이상 50평 이하의 주택·아파트·복합주택이다.
대출한도는 2천만원이며 상환기간은 10년. 이자는 년 13·25%로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비싸다. <심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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