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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병원, 과거 잇따른 사고에도 처벌 無...관리·감독 허술

중앙일보

입력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고가 난 11층 중환자실이 18일 폐쇄됐다. 최승식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고가 난 11층 중환자실이 18일 폐쇄됐다. 최승식 기자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져 경찰과 당국이 조사에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 병원이 과거에 일으킨 크고 작은 사고에도 보건당국은 시정명령 이상의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관리·감독 체계에 구멍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보건복지부 및 의료계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에서는 지난 2014년 엑스레이 필름의 좌우가 바뀌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3년 1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좌우가 바뀐 코 엑스레이 필름으로 환자 578명을 진료한 것이다.

그러나 병원은 엑스레이 필름의 좌우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환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대부분 수술이나 큰 시술 없이 단순 염증 치료에 그쳤다는 게 이유였다. 이같은 사고에도 병원은 아무런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다.

작년 7월에는 신생아실 간호사가 결핵 확진 판정을 받는 일도 있었다. 당시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 양천구보건소 등은 중환자실을 거쳐 간 영아 166명과 병원 직원에 대한 역학조사를 벌여 영아 2명과 직원 5명의 잠복 결핵 감염 사실을 파악했다. 그러나 당시 사고에도 행정처분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지난 9월의 이른바 '벌레 수액' 사건에서 이 병원은 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당시 이 병원에서는 생후 5개월 영아의 수액 연결관에서 날벌레가 나오는 사고가 벌어졌다.

이에 양천구보건소는 병원 측에 "변질되거나 오염·손상된 의약품을 사용하지 말 것" 등의 시정명령과 재발 방지를 요청했고, 병원 측은 재발 방지 조처를 했다는 취지의 보고를 했다.

행정처분에는 시정명령 이외에도 자격정지, 영업정지,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이 있다. 이 병원은 연이은 사고에도 시정명령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셈이다.

전문가들은 의료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선 의료법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어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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