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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도 '13월 보너스'…1000만원짜리 그랜저 환급액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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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도 ‘13월 보너스’ … 1000만원짜리 그랜저 15만원 환급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팁 #학교 현장학습비 30만원까지 공제 #배우자가 계약한 월세 비용도 대상 #의료공제 15%인데 난임시술은 20%

연말정산을 챙겨야 할 때가 왔다. 올해 소득이 발생한 1800만 명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국세청은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자료를 내놓았다. 국세청이 자료를 수집해 제공하는 범위가 점차 늘어나며 절차는 한결 단순해졌다.

하지만 세법은 매년 바뀐다. 공제 항목이 새로 생겨나거나 공제 범위가 확대·축소되는 경우가 있다. 법은 같지만 내용이 복잡해 헷갈리는 분야도 여럿 있다. 이런 것을 꼼꼼히 챙겨야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중고차 구입비, 소풍 비용도 공제=먼저 주목해야 할 건 이번부터 바뀌는 주요 공제 항목이다. 우선 중고자동차 구입 비용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다. 구입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예컨대 1000만원짜리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사면 1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1000만원의 10%인 100만원에 대해 신용카드 공제율 15%가 적용된다. 현금으로 결제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공제액은 30만원으로 늘어난다.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30%다.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보다 높은 2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난임시술비 영수증을 따로 챙겨 회사에 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난임시술비를 의료비와 따로 구분하지 않아서다.

초·중·고등학교의 소풍 등 현장학습 비용도 올해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30만원 한도다. 대학교 재학 때 대출받은 학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출생·입양에 대한 혜택도 늘었다. 기존에는 자녀 1명당 3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었다. 올해부터 둘째 아이는 50만원, 셋째 아이부터는 7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올해부터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월세 계약을 했을 때도 월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본인이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공제 대상이 됐다. 이때 본인은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배우자는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5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월세 공제 대상엔 고시원이 올해부터 추가됐다.

소득이 많은 근로자에 대한 혜택은 일부 줄었다.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 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 공제 한도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었다. 또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 연금저축계좌 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된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헷갈리는 맞벌이 연말정산법=이응봉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맞벌이 부부 공제는 해마다 가장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분야”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복잡한 연말정산 관련 분야에 대한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부부 간 중복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부 중 누구 쪽으로 부양가족을 올릴지 잘 판단해야 한다는 얘기다. 부양가족의 범위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 등이다. 연간소득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며느리, 사위, 삼촌 등은 대상이 아니다. 배우자 이외의 부양가족은 만 20세 이하나 60세 이상의 나이 제한을 충족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직자도 주의해야 한다. 올해 회사를 옮긴 근로자는 이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이전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포함한 올해 총급여를 합쳐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아니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미신고 시 가산세를 물게 된다.

◆국세청 제공 서비스 활용법=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제공 자료를 늘렸다. 학자금 대출 상환액과 체험학습비, 중고차 구입 금액 자료를 추가로 제공한다.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는 연말정산 서비스도 확대했다. 부양가족의 지출 자료를 합산하기 위한 자료 제공 동의를 기존 온라인·팩스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절세 주머니’ 메뉴에서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공제 요건과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예상 세액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국세청은 향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을 위해 액티브 엑스(ActiveX) 프로그램을 내려받아야 했던 불편을 없애기로 했다. 2019년 1월부터는 모든 간소화 서비스를 액티브 엑스 없이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유재철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국세청은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말정산 신고 내용을 매년 전산 분석하고 있다”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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