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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예산 3조 지원은 미봉책 … 인건비 비중 높은 유통·농수산업 최저임금 낮춰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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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 최저임금 7530원 시대의 대비책을 내놨다. 눈에 띄는 건 임금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이다.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직원 1인당(월 190만원 미만 근로자) 최대 월 13만원을 정부 돈으로 지원하는 게 골자다.

서울·지방 물가 달라 … 차등 적용을 #65세 이상 노인도 다른 기준 필요 #식비·교통비 포함해 인상률 정해야

아파트 경비원과 환경미화 인력의 경우에는 30인이 넘어도 지원 대상이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으로 2조9708억원이 편성돼 있다. 다음달 2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2월부터 지급한다. 일자리 감소에 대비해 구직급여 예산도 2017년보다 15.4% 증액한 6조1572억원을 마련해 놓았다.

임금 인상분을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방식은 논란거리다. 김정호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제를 실현하기 위해 세금으로 멀쩡한 민간 기업을 도와주는 건 아무 명분이 없다. 사실상 기업을 거쳐 민간에 세금을 내주는 복지정책이다”고 지적했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3조원짜리 일자리 안정자금은 급하게 마련된 미봉책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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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투입하는 정책 대신에 업종·지역·연령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곳곳에서 나온다. 일본·캐나다는 업종과 지역에 따라, 호주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책정한다.

영국·프랑스는 연령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이병태 KAIST 경영학과 교수는 “서울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와 물가 수준은 강릉·제주 등과 다르다. 그걸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건 문제다”고 지적했다.

통신·금융업 등에 비해 인건비 비중이 높은 유통·농수산업의 최저임금을 낮게 정하고 65세 이상 노령 인구의 최저임금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허희영 교수는 “예를 들어 65세 이상 노인 중 하루 일당 5만원만 받아도 일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사업주가 일을 시킬 수 있어야 한다. 같은 최저임금을 받고 일할 경우 사업주가 누군가를 해고해야 하는 상황을 맞으면 생산성 낮은 노인들이 최우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 또한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식비·교통비 등의 수당을 포괄한 적정 최저임금을 정하자는 주장이다.

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수당을 산입해 최저임금을 정하면 실제 상승률은 16.4%보다 낮아지게 된다. 산입 범위를 조정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그대로 인상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많은 사업장이 특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현재 한국에는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가 100만 명가량 있다. 수치상의 임금은 130만~150만원이지만 숙식비를 포함하면 임금을 지급하는 입장에선 200만~250만원 수준이 된다. 산입 범위를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가 임금 문제로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 상승폭을 종합적으로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국책연구소 등에서 논의한 뒤 산입 범위까지 패키지로 같이 조정해 인상률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3~5년 계획을 잡고 시뮬레이션해서 인상의 실질적인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조정해 연착륙시키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다”고 덧붙였다.

여성국·최규진 기자 yu.sungk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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