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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입비, 체험학습비 공제 가능…달라진 연말정산 혜택 꼼꼼히 확인하세요

중앙일보

입력

연말정산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할 때가 왔다. 올해도 세법 개정에 따라 일부 달라진 항목이 있어 꼼꼼히 살펴야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 발표 #올해부터 중고차 구입비용 소득공제 포함 #난임시술비, 의료비(15%)보다 높은 20% 세액 공제율 적용 #현장학습비 연 30만원 내에서 공제 가능 #학자금대출 상환액, 중고차구입비 등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에 포함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보다 꼼꼼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내놨다.

1800만 근로자가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올해부터 바뀌는 주요 공제 항목이다. 우선 올해부터 난임 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보다 높은 20%의 세액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이런 혜택을 누리려면 난임 시술비 영수증을 따로 챙겨 회사에 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중 난임 시술비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아서다. 또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현장학습 학습비도 올해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30만원 한도다.

중고자동차 구입비용도 일부 돌려받을 수 있다. 구입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공제 폭은 늘어난다.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기존 30%에서 40%로 늘어난다.
체험학습비도 공제받을 수 있다.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가 교육비 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연말정산 서비스 절차.[자료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절차.[자료 국세청]

출생ㆍ입양에 대한 혜택도 늘었다. 지난해까지는 1명당 3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었다. 올해부터 둘째 아이는 50만원, 셋째 아이부터는 70만원으로 늘어난다. 첫째 아이에 대한 공제 혜택은 30만원으로 같다.

또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월세 계약을 했을 때도 월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본인이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공제 대상이 됐다.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 공제 대상엔 고시원이 올해부터 추가됐다.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혜택도 생겼다.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 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다. 연 150만원 한도다. 구체적으로 혜택을 받는 경우는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임신ㆍ출산ㆍ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에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였을 경우다.

공제 한도가 일부 축소되는 항목도 있다. 주로 소득이 많은 근로자에 대한 혜택이 줄었다.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 한도는 기존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 연금저축계좌 공제 한도가 기존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된다.

국세청은 헷갈리기 쉬운 연말정산 도움 자료도 제공했다. 예컨대 전세자금 차입 시 주택임차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 300만원 한도다. 주택 구입자금을 빌렸을 때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이 공제된다. 최대 1800만원까지다. 주택마련저축을 위해 낸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선 납입액의 40%를 연 300만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맞벌이의 경우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장애인ㆍ경로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 지출액도 이를 지출한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할 수 있다. 단 맞벌이 부부가 교육비를 중복 혹은 나눠서 공제받을 수는 없다. 배우자의 기부금도 본인의 공제 대상에선 빠진다.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 내용.[자료 국세청]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 내용.[자료 국세청]

이직자도 연말정산 시 주의해야 한다. 올해 회사를 옮겼다면 종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현재 회사에서 올해 받은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을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올해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늘어났다. 학자금 대출 상환액과 체험학습비, 중고차 구입금액 자료를 국세청이 알아서 제공해준다. 또 이번 연말정산부터 휴대전화로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볼 수 있다. 내년 1월 중순부터 조회가 가능하다. 기부금명세서 조회도 휴대전화로 가능하다.

유재철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국세청은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말정산 신고 내용을 매년 전산 분석하고 있다”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갖고 실수나 고의로 연말정산을 과다하게 신고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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