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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음주청정지역’ 22곳, 음주·고성방가 땐 과태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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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새해부터 서울시 직영 공원 22개소가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된다. 음주 후 소음·악취를 유발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포토]

새해부터 서울시 직영 공원 22개소가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된다. 음주 후 소음·악취를 유발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포토]

서울시가 새해부터 서울숲·남산·월드컵공원 등 서울시 직영 공원(22개)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한다. 음주로 인한 소음·악취 등으로 혐오감을 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단속을 하기로 했다. 음주청정지역은 지난 5월 제정된 서울시 조례에 따라 음주 행위가 제한되는 곳이다.

시, 조례 제정해 내년부터 적용키로 #소음·악취 등 유발 땐 최대 10만원 #“법 개정해 공공장소 음주 막아야”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는 ‘술을 마신 뒤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혐오감을 주는 행위’로 도시공원법에 규정돼 있다. 그러나 공원 내 음주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의 소음·악취가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도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박경옥 서울시 건강증진과장은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하고 공원에 안내표지판을 세우는 등 선언적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전에도 공원에서는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에 도시공원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다.

김승희 서울시 건강증진과 주무관은 “서울시 조례에 소음의 데시벨 등 구체적 수치를 정한다 해도 상위법에 관련 내용이 부재하면 법적 효력이 없다. 어느 정도의 소음이 혐오감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된 사례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아직 과태료 부과 근거가 없는 공원 외 공공장소에서 음주 소란 행위도 규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 주무관은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금주 구역을 구체적으로 지정해야 서울시도 ‘음주청정지역’을 넓힐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음주 제한 구역 조항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음주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와 법규 부재 등으로 절주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음주청정지역 추진 등으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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