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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아내 법원에 제소|골방서만 피워라 판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남편 앞에서 담배를 피운 한 미국인여인에게 뉴욕주 대법원이 가족 앞에서는 흡연을 금할 것과 집에서는 TV를 시청하는 작은 방에서만 담배를 피울 것을 명령했다고.
판사는「엘리자베드·루페」(41)라는 이 여인에게 그같이 명령하면서 만일 그녀
가 이 명령을 어길 경우 모욕죄로 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
이 소송은 이란태생의 정형외과 의사인 그녀의 남편이 결혼할 때의 약속을 어기고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부인의 흡연습관이『공격적이며 아이들의 건강에 해롭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멈추게 하기 위해 법원에 제소함으로써 이루어진 것.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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