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교육부, ‘국정교과서 시국선언’ 참여 교사 고발 취하

중앙일보

입력

국정교과서 자료사진. 프리랜서 공정식

국정교과서 자료사진. 프리랜서 공정식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사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시국선언 참여 교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취소하라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고발을 취하한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부는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과 연가투쟁 등에 참여한 교원 86명(중복 인원 제외)을 5차례에 걸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폐지, 교육자적 양심과 소신에 근거한 발언과 행동들을 고려해 86명에 대한 고발을 취하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21∼22일께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진상조사위의 권고는 세 가지다. 교육부는 먼저 시국선언·연가투쟁에 참여했던 교사 86명에 대한 검찰 고발을 취하할 계획이다.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교육부가 검찰에 고발해 서울중앙지검과 종로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아직 재판에 넘어가진 않았다.

시국선언으로 징계를 받은 교사 8명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도 해당 시·도 교육감과 협의할 예정이다.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스승의날 표창을 받지 못한 교사 247명도 다시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과 협의하기로 했다. 2016년 스승의날 표창 대상자에서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사 300명이 제외됐다.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53명은 올해 스승의날에 다시 신청해 표창을 받았다.

교육부의 이번 결정에 교육계는 대체로 환영하면서도 정부 기조에 따라 잣대가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송재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고발 취하는 너무나 당연한 조치로 오히려 늦어서 빛이 바랜 감이 있고, 교사들에게 내려진 징계도 취소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정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 다시는 교과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정부의 입장은 향후 또 다른 시국선언 등이 있을 경우 선례가 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지시에 따라 국정교과서 업무를 수행한 교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이 가해지는 등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일관성 있고 공평하게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