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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우병우 전 수석 오늘 재판 연기

중앙일보

입력

검찰의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구속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판이 15일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우 전 수석 측 요청으로 연기됐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 임현동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 임현동 기자

법원 등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의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14일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영훈)에 공판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을 묵인·방조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시작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4시쯤 끝났다. 우 전 수석의 변호인은 구속 여부가 밤 늦게 또는 새벽에 결정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기일변경 신청을 했다고 한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에 나오기로 했던 증인도 못 나오게 돼 재판부가 기일변경을 허가했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재직 시절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사찰 대상에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박민권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이 포함됐다. 특히 자신의 비위 의혹을 내사 중이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뒷조사까지 지시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우 전 수석은 검찰 조사와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국정원에 불법사찰을 지시한 적이 없고 민정수석의 통상적인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그는 법원에 들어서면서도 “(불법 사찰이) 통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하지만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은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처가와 넥슨간의 강남역 인근 부동산 거래 의혹 등 개인 비위 혐의와 국정 농단 관련 사건 등으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수 차례 받았지만 두 차례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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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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