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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뢰액 2배 벌금 구형 … 최순실 대기실서 “아아아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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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가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임현동 기자]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가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임현동 기자]

“무분별한 재산 축적의 사욕에 눈이 멀어 온 국민을 도탄에 빠뜨린 만큼 그에 상응하는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사욕 눈 멀어 국민 도탄 빠뜨려” #검찰, 최씨 중형 구형 이유 설명 #추징금 78억 승마지원 명목 받은 돈 #형 확정 뒤 벌금 안 내면 3년 노역 #박 전 대통령도 형량 높아질 가능성

14일 최순실(61)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징역 25년을 구형한 이유에 대해 이런 설명을 했다. 검찰은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취득한 사익이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데다 허위 진술과 증거 인멸을 하는 등 사건 실체 발견을 방해했다”고도 했다. 특검팀도 “이 사건은 정경유착에 편승한 부패 범죄”라며 “그럼에도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검찰과 특검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며 후안무치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씨의 18개 혐의 중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것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특가법상 뇌물)다. 최씨가 대기업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592억2800만원을 받은 혐의에 이 죄가 적용됐다. 특가법상 뇌물죄의 경우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징역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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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5년형은 유기징역의 상한인 30년형(가중 시 최고 징역 50년형까지 가능)에 육박하는 중형으로 볼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특검팀과 오랫동안 구형량을 두고 협의했다. 최씨가 부화뇌동 식으로 국정 농단에 동조한 정도가 아니라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구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벌금 구형액 어떻게 나왔나=검찰과 특검팀은 벌금 1185억원과 77억9735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가법(제2조 2항)에 따르면 뇌물죄의 경우 범죄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필수적으로 병과돼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와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수뢰액인 592억2800만원의 약 두 배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씨의 수뢰액은 각각 삼성그룹 433억2800만원과 롯데그룹의 70억원, SK그룹의 89억원을 합친 금액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벌금을 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되는데 전액을 내지 않을 경우 약 3년간 노역을 해야 한다”며 “사회에 실질적인 큰 해악을 끼치고 국가적 에너지 소비가 많았던 점을 감안해 징역 3년 정도를 더 구형한 셈이다”고 설명했다. 추징 금액은 정유라씨 승마 지원 명목으로 직접 받은 77억9735만원과 같은 액수다.

◆박·최 중형 선고 불가피할 듯=통상 검찰의 구형량은 선고 형량보다 높다. 하지만 검찰과 특검팀이 중형을 구형한 경우에 유죄가 인정되면 선고 형량도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국정 농단 사건의 피고인 중에는 구형량의 절반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 검찰이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던 정호성(48) 전 비서관에겐 징역 1년6월형이, 징역 5년을 구형한 차은택(41)씨에겐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최씨의 조카 장시호(39)씨는 구형량(징역 1년6월)보다 높은 징역 2년6월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상당 부분 일치한다. 두 사람이 대부분의 혐의에서 공범이기 때문에 최씨에게 적용된 구형량과 선고 형량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노명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핵심 혐의인 뇌물죄의 법리적 주체는 공무원 신분인 박 전 대통령”이라며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최씨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선미·문현경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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