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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근로자 파견법을 고발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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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9면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근로자 파견법’이 근로자를 불안하게 만들고 기업을 범법자로 몰며 경제발전에 역행하기에 국민들에게 고발한다. 근로자파견은 정부가 지정한 업종에만 허용되고 기간도 2년을 넘으면 안 된다. 이 법은 첫째, 파견근로자로 돈도 벌고 기술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일하기 어렵게 만드는데다, 파견은 나쁜 일자리라는 낙인까지 찍어 행복추구권을 방해하고 있다. 둘째, 직접 고용이 아니면 파견법 위반으로 걸어 적극적으로 생산 활동을 하고 싶은 기업을 불안에 떨게 하고 노사갈등을 부추겨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셋째, 고용형태의 다양화를 부정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할 정부가 임무를 방치하고 여론에 떠밀려 개입하게 해 불신의 악순환을 일으켜 법치주의를 저해하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근로자 파견에 대해 규제를 하지 않는 덕분에 새로운 일자리의 4분의 1 이상이 파견제를 통해 만들어지고 있다. 독일이나 일본도 파견제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불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파견제는 구인자와 구직자의 만남을 원활하게 해 노동력의 수급 불일치는 줄이고 상향이동 가능성은 높인다. 그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이 환경 변화에 적응할 기술과 능력을 익히는 데 필요한 교육훈련 기회의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준다.

선진국의 서비스업 혁신은 파견제가 일익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은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만 빠른 속도로 올라갔지만, 영세하고 부가가치가 낮아 임금소득을 높이기 어려워 서비스업 혁신이 일자리문제 해결의 관건이 되었다. 한국에서도 서비스업 혁신이 가능하다는 점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급성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치킨이 맥주를 만나 치맥으로 국제사회에서 한류의 명성을 높인 것도 이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산업의 성공 사례로 파리바게뜨를 뺄 수 없다. 빵이라는 문화를 파는 파리바게뜨의 성공은 떡을 비롯해 식품업계 전반의 혁신을 자극했고, 경제의 서비스화와 제조업의 서비스화로의 순조로운 이행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도 제공했다.

지금 파리바게뜨가 불법 파견문제로 궁지에 몰렸다. 정부는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의 제빵 기사에게 업무 지시를 한 것이 파견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접 고용하라고 강제한다. 그러나 가맹점 사장은 물론 제빵 기사의 70%도 직접 고용에 반대한다. 한국은 파견제 근로자가 10만 명을 조금 넘는데 일본은 그 10배를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많다. 반면 취업도 못하고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않는 한국 청년의 비중은 일본을 비롯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데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는 암울한 현실에 주목해주길 바란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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