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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특정지역 기준시가 대폭 인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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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국세청은 전국의 특정지역의 기준싯가를 지난1년 사이 평균 15·4%인상 고시했다.
또 아파트값은 같은 기간 중 평당 1백83만원에서2백7만원으로 13%가 올랐다. 그만큼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는 더 무겁게 매겨지게 됐다. <아파트시세는 8면에>
17일 국세청이 발표한 금년1월15일 이후 적용 될 기준싯가 조정내용에 따르면 이미 특정 지역으로 지정돼있던 3백16개 리·동의 평균 기준싯가는 평당 15만원으로 작년 초의 13만원보다 15·4%올랐다.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시화개발지구 배후지역인 경기도안산시로 작년 초 평당 5만9천원에서 9만1천원으로 54·2% 상승했다.
경기도화성군 특정지역과·서울 강남구 포이동 평당 8천원과 34만5천원에서 1만1천5백원과 49만6천원으로 각각 43·7%가 올랐다.
또 지난 1월15일 새로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2백개 지역(2백69개 리·동 및 5개 아파트)은 기준싯가가 대폭 올랐는데 특히 대규모 택지 조성사업이 진행되고있는 경남 울산시 남구 옥동은 기준싯가가 종전의 과세기준인 내무부 시가표준액보다도 무려 2백27·27배나 높은 평당 9만9백8원으로 책정됐다.
서해안의 군산항개발 배후지역인 전북 옥구군 옥도면 오식도리 등도 기준싯가가 종전의 내무부 싯가표준액보다 1백배 이상 올랐다.
14개 아파트를 제외한 전국 5백 85개 리·동·특정 지역의 면적은 전국토의2%에 해당하는 6억 평이며 이 가운데 가장 땅값이 높은 곳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로터리 부근의 평당 7백22만3천원 이었다.
반면 땅값이 가장 싼 곳은 새로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경남량산군정관면달산리의 평당 1백61원이었다.
이와 함께 조정된 아파트 당첨권의 프리미엄에 대한 기준싯가는 서울서초동 삼풍아파트와 신대방동 우성아파트 등 기존 2개 아파트의 경우 작년 7월보다 평균 35·4% 올라 평형 및 층별로 1백만원(27평)∼1억3천만원(64평)의 프리미엄이 적용되며 올림픽 패밀리 아파트 등 새로 추가된 서울·부산·대구의 10개 아파트의 프리미엄 기준싯가는 2백만∼1억5백만원으로 책정됐다.
한편 골프장회원권은 서울컨트리클럽이 6천1백만원으로 작년 7월보다 6백만원이 오른 것을 비롯, 대부분 10만∼5백만원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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