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인천공항서 금괴·돈다발 숨겨나가다 술 취해 잃어버린 40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금괴 밀수 자료 사진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김상선 기자

금괴 밀수 자료 사진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김상선 기자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 구역에서 발견된 금괴의 주인이 세관에 붙잡혔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0월 3일 오후 7시께 세관 신고 없이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을 통해 현금 2035만원과 37.4g짜리 금괴 4개, 100g짜리 금괴 1개를 숨겨 나가려한 혐의를 받는다.

금괴를 해외에 반출하거나 1만 달러(약 1092만 원) 이상을 갖고 출국하려면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김씨가 갖고 나가려던 37.4g짜리 금괴 4개는 총 1300만원 상당이다

그는 베트남 여행을 떠나며 신발 안쪽 바닥에는 금괴를, 배낭에는 현금 뭉치를 숨긴 채 인천공항 보안검색을 통과했다.

이어 출국장 면세 구역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현금과 금괴가 든 배낭을 둔 채로 베트남으로 떠났다가 이틀 뒤 한국에 돌아왔다.
인천세관은 10월 17일 김씨의 신원을 파악하고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두 달 가까이 금괴와 돈다발을 찾아가지도 않았다.

결국 세관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30일 그를 긴급 체포했다.

세관은 “김씨가 잃어버린 금괴와 돈다발은 밀수출 등 범죄 혐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는 집을 팔아 마련한 금괴와 현금을 잃어버릴까 걱정한 나머지 이를 들고 베트남을 다녀오려 했다”고 전했다.

세관 관계자는 “면세구역의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금괴와 돈다발이 든 배낭을 잃어버린 것으로 조사됐다”며 “김씨가 잃어버린 금괴를 몰수하고, 벌금을 부과한 동시에 신고 없이 해외로 반출하려 한 현금에 대해 과태료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