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원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2008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김대중 전 대통령 100억원짜리 양도성 예금증서(CD)’ 의혹의 제보자가 자신이라는 주장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이를 음모론으로 규정하고, 핵심에 이용주 의원이 있다고 폭로했다.
지난 8일 경향신문은 당시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한 주성영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최근 “제보자가 박 위원”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박 위원은 “주성영 전 의원은 제가 퇴임 이후에도 가끔 만나기는 했지만 그런 자료를 준 일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2005년 10월 경에 퇴직했다. 당시 정계를 뒤흔들 만한 내용이 담긴 정보를 2006년 2월에 받았다면 2년 동안 간직하다가 2008년에 그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퇴직 전에 가지고 있지도 않은 CD 사본을 어떻게 2005년 10월에 제가 그걸 가지고 나올 수 있었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박 최고위원은 경기도 안산시장을 거쳐 올해 8월부터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맡았다.
이어 “2006년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와서 그때 박주원이라는 사람을 처음 알았다”고 한 주성영 전 의원 주장에 대해서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제가 검찰에 근무할 때도 알고 지냈던 분이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번 논란에 대해 음모설을 제기했다. 그는 “보도 당일 날 우리 당 연석회의가 열렸다. 당시 나는 지방 출장 중이었다. 그래서 참석을 하지 못했는데 호남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나에게 소명절차 한 번 주지 않고 기다렸다는 듯이 일방적으로 비상징계를 내리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음모설의 핵심에 이용주 의원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얼마 전에 또 그분(이용주 의원)이 성완종 사건과 관련해서 홍준표 대표의 무슨 자료도 가지고 있다고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료가 뭡니까? 그 자료도 사정당국에서 받은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저런 사건과 연계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자료를 사정당국에서 받았다면 사정당국에서 정보를 유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보 유출 책임은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라고 물었다.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과 산하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항소심을 앞두고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사이에 오간 얘기는 ‘항소심 가서 (홍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당사자로 지목된) 윤승모씨가 진술을 번복해달라’였다”면서 “전화통화와 관련한 객관적 자료를 우리 당이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이용주 의원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전남 여수시갑으로 당선됐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