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특진료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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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병·의원에서 무분별하게 받아오던 특진료가 규제된다.
보사부는 15일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을 개정, 이제까지 마취료·각종검사료·X선 촬영료·방실료·식사대 등에까지 얹어 받아오던 특진료를 특진의사가 직접 행하는 진찰·수술·처치 등에만 한정하고 그밖의 항목에선 일체 없애 진료수가 기준액대로만 받도록 했다.
개정된 급여기준은 또 이날부터 올려 받기로한 진료비 본인부담액중 의원급 1만원이하 진료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액을 종전대로 받기로 했다.
따라서 의원급 1만원이하 진료비 본인부담액은 의원초진 2천원·재진1천5백원, 치과의원 초진 2천5백원·재진 2천원·한의원초진 2천2백원·재진1천7백원 그대로다.
개정급여기준은 또 보험조합이 부담하는 비용이 연간 30만원에 이를 때까지는 피보험자가 1백80일이 경과해도 계속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급여액 한도가 넘은 경우엔 의보가입자는 전액을 본인이 물되 일반수가가 아닌 보험수가로 내도록 했다.
또 타지역 의료기관이나 의료보험조합에서 부담해 주지 않는 검사·진료를 받을 때에도 의보수가만 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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