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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명분없는 철도파업 당장 중단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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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우리는 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의 파업권은 상당한 사회적 손실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존중돼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그 파업이 불법일 때는 전혀 얘기가 다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그제 밤 철도공사 노사 간의 협상이 결렬된 직후 이를 직권중재에 회부했다. 직권중재에 회부되면 15일간 모든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결국 철도공사 노조는 번연히 불법인 줄 알면서 파업을 벌인 것이다.

정당한 파업권의 보장을 위해서라도 법을 무시한 파업은 절대 용인돼선 안 된다. 이번 불법파업에 대해 정부와 사법당국은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노조는 자신들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이 앞으로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착시키는 첫걸음이다.

더구나 이번에 철도공사 노조가 파업의 이유로 내세운 요구조건들은 노사 간에 협상할 대상이 아닌 사안이 많다. 해고자 복직과 인력 충원 요구는 기본적으로 경영권에 속하는 것으로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만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종업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요구는 비현실적일 뿐더러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므로 개별 노조가 왈가왈부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철도의 상업화 정책을 철회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라는 요구는 더더구나 노조가 제기할 문제가 아니다. 만성적자와 비효율을 안고 있는 철도공사에서 경영합리화 노력을 하지 말자는 것은 정부조직인 철도청으로 되돌아가자는 주장밖에 안 된다.

우리는 철도공사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 그러나 그런 문제는 공사가 우선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경영개선 노력을 한 후 정부와 협의해서 풀어나갈 일이다. 노조가 공사 측에 요구한다고 해서 들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작정 파업을 한다고 풀릴 문제도 아니다.

철도공사 노조는 명분 없는 불법파업을 당장 중단하고, 경영개선 방안을 찾는 데 공사 측과 머리를 맞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