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여배우 강요·폭행’ 김기덕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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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감독. [중앙포토]

김기덕 감독. [중앙포토]

김기덕 감독. [중앙포토]

영화 촬영 과정에서 여배우를 폭행하고 베드신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피소된 김기덕 감독에 대해 검찰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7일 오후 검찰 측은 "영화감독 김기덕씨가 영화에 출연한 배우 A씨를 영화 촬영 현장에서 뺨을 2회 때려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화배우 A씨가 함께 고소한 강요,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다"며 "모욕은 고소기간이 지나 공소권 없음 불기소 결정했다"고 전했다.

지난 8월 배우 A씨가 김 감독을 고소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A씨는 2013년 개봉한 김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에 주연을 맡았던 배우다. A씨는 같은 해 3월 촬영 현장에서 김 감독으로부터 뺨을 맞고, 대본에 없던 베드신을 강요받았다며 영화 출연을 포기했고, 영화의 주연은 다른 배우가 맡았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형사 6부에 배당하고 수사해 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정정보도문]
해당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8.6.3. 〈김기덕 측 “악의적 제보로 피해”…의혹 제기한 여배우ㆍPD수첩 고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수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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