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 인근 아파트 주민 소음ㆍ빛 소음 손배소 '기각'

중앙일보

입력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 야구장. [중앙포토]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 야구장. [중앙포토]

야구장 인근 주민들이 경기 소음으로 고통을 호소하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주민 1인당 95만원 요구한 소송 원고 패소 판결 #공공성 띤 건물 성격에 명확한 관련 기준 없는 점 고려 #기존 야구장이 아파트 세워지지기 전 있었던 점도 반영

광주지법 제13민사부(부장 허상진)는 7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 야구장(이하 야구장)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광주광역시와 KIA타이거즈 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야구장 인근 아파트 주민 656명은 2014년 3월 야구장이 지어진 뒤 야구 경기가 열릴 때마다 소음과 빛, 교통 혼잡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총 6억2600만원(평균 약 95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 [중앙포토]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 [중앙포토]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쟁점을 주민들이 야구장 소음과 빛 공해 등에 따라 ‘참을 한도’를 넘는 수준의 피해를 보았는지로 봤다.

또 야구장이 지역 주민들의 여가생활을 위한 공간인 점, 국가적으로도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공공성이 있는 시설물인 점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프로야구 경기장 관중의 함성, 응원가 소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소음 규제기준이 없는 점에서 소음ㆍ진동관리법이나 환경정책기본법이 정한 기준을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민사상 참을 한도를 넘는 침해행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 [연합뉴스]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 [연합뉴스]

또 2005년 8월 주민들의 아파트가 신축되기 전 원래 야구장인 무등야구장이 주변에 있었고 이번에 논란이 된 새 야구장이 인근에 신축된 점에서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무등야구장 및 새 야구장에서 개최되는 프로야구 경기로 발생하는 소음의 존재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소음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 점도 고려했다. 야구장 지붕 각도 조절, 벽체·지붕에 흡음재 사용, 스피커 위치 조절 등이다. KIA타이거즈 구단도 야구 경기 중 5층 및 외야 스피커를 쓰지 않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3, 4층 스피커 사용을 중단했다.

재판부는 빛 공해의 경우 야간 경기가 개최되는 날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데다가 실제 측정한 수치가 중앙환경분쟁위원회가 마련한 기준을 넘지 않았고 교통 혼잡에 따른 피해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광주시와 KIA타이거즈 구단에 "소음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스피커 및 조명 사용 자제와 함께 방음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는 국비 298억원, 시비 396억원, 기아차 300억 원 모두 994억원을 들여 지었다.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5만7646㎡ 규모로 주변에는 아파트 단지가 있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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