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술 마셨다고 형 줄여주는 제도는 한국에만 존재”

중앙일보

입력

교도소에 수감된 조두순. [중앙포토]

교도소에 수감된 조두순. [중앙포토]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술 마셨다고 봐주고 형을 가볍게 경감해주는 제도는 우리나라만 있다”며 형법상 주취감경 조항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창현 의원은 6일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에서 이같이 말하며 “독일의 경우에는 오히려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지난 4일 자의로 음주 등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감형할 수 없도록 한 일명 ‘조두순 법’을 발의했다. 조두순은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역 15년에서 12년으로 감형받았다.

신 의원은 “책임 원칙에 공감하지만 술을 마셨다고 해서 그 핑계로 저지른 범죄를 경감해주면 술 먹고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관대하게 형을 경감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결국엔) 범죄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된다”며 “형사 제도는 범죄를 줄이고 예방하는 것이 취지”라고 말했다.

제도가 폐지되면 음주 상태에서 벌어진 단순 폭력도 엄벌에 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법원에서 그런 것을 정상참작에 다 고려하고 있다. 형법 10조 3항에 ‘위험의 발생을 예견’이라는 것을 폐지하는 이유는 얼마든지 법원에서 사건별로 케이스에 따라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면 되는데, 그것을 법에 못 박아서 술만 마셨다 하면 경감해줘야 한다는 건 아니라는 것”이라고 했다.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주취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상태다. 신 의원은 이에 “성폭력만 엄격하게 제한하지 말고 단순 폭력이나 강도, 절도, 살인 등의 일반 범죄에도 술을 먹었으니 봐줘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이 납득할만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며 “법에다가 일률적으로 술 먹었으면 봐줘야 한다. 이렇게 못 박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취감경 제도를 폐지해야 하느냐, 존치해야 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국회”라며 “법사위에서 이 법안이 상정되면 공청회도 할 것이고,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여론도 조사해서 지금 가장 바람직한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결론을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