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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건설청 공무원에 연기·공주 아파트 특혜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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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국가유공자.장애인.철거민 등에게 주로 공급하는 특별분양 아파트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도 제공된다. 건설청은 충남 연기.공주 일대에 행정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준비 기구다. 특히 건설청 공무원에겐 다른 특별분양에 있는 무주택 요건과 평형 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아 특혜 시비가 일 공산이 크다.

건설교통부는 건설청 직원에게 아파트를 특별공급한다는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령'을 최근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도시건설청 직원은 충남 연기.공주 일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를 특별분양 형식으로 공급받게 된다. 아울러 행정도시에 인접한 대전.논산 등 지역의 특별분양분도 신청할 수 있다.

이 같은 조건은 다른 특별분양에 비해 상당히 파격적인 것이다. 국가유공자.장애인.철거민 등이 특별분양을 신청할 경우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고, 아파트 평형도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중소형 규모에 한정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장 근로자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무주택자여야 한다. 하지만 건설청 직원에게는 이런 제한이 없다.

건교부 관계자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특별분양은 각종 피해나 기회 손실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짙다"며 "특히 건설청 직원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의 결정에 따라 강제 이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특별분양은 특혜가 아닌 정당한 보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행정도시가 들어설 연기와 공주 일대에는 직원이 입주할 아파트가 없어 인접 지역에서도 특별분양이 가능토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건설청 직원은 140명으로 이 가운데 20여 명은 충남도청과 연기군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이다. 따라서 특별분양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00여 명에 불과하다. 100여 명을 위해 시행령을 바꾼 것이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100여 명 중에서도 당장 집을 마련하겠다는 수요는 30~40명에 불과해 특별 분양분 규모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건설청 공무원에 대한 특별분양은 향후 공무원 특별분양의 전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대부분의 중앙 부처는 행정도시로, 공기업은 지방의 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된다. 결국 정부기관.공기업 직원도 건설청 직원과 동일한 조건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 관련 연구소의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이전할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한 일정한 배려는 불가피하다"며 "하지만 아파트 평형과 무주택 요건까지 적용하지 않은 것은 특혜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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