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횡령ㆍ배임’ 롯데 신영자 파기환송…“2심 재판 다시 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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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지난 8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2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지난 8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2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롯데면세점 입점대가로 수십억을 받고 회삿돈을 자녀에게 지급하는 등 80억원대 횡령ㆍ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재판할 것을 주문했다. 신 이사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녀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ㆍ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이사장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기 위해 돌려보냈다.

신 이사장은 롯데면세점 입점 대가로 초밥집 프랜차이즈 업체 등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아들 회사에 세 딸을 등기임원으로 올려놓고 허위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장기간에 걸쳐 돈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초밥집 프랜차이즈, 네이처리퍼블릭과 관련한 배임수재 혐의 등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신 이사장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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