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우려 기업 집중 감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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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이달 중 상장폐지 우려가 높은 부실기업들의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증권선물거래소는 1일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12월 결산법인의 자격을 심사하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31일)이 한달도 남지 않았다"며 "관리종목지정이나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시장 조치 전에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시장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소가 꼽은 주요 불공정거래는 ▶주요 주주와 임직원 등 내부자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미리 자사주식을 팔거나 ▶시장 조치를 피하기 위해 시세를 조종해 주가를 올리는 행위다.

거래소는 이를 막기 위해 ▶사업실적이나 감사의견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얻거나 주가가 큰폭으로 오르내릴 때 신속하게 조회공시를 의뢰하고 ▶특정 지점.계좌에서 대량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 내부자거래 여부를 바로 조사하고 ▶코스닥 상장사 중 시가총액 50억원 미만인 법인의 시세 조종 여부를 집중 감시하며 ▶관리종목지정이나 상장폐지 사유 발생때는 곧바로 매매심리에 착수할 계획이다.

거래소가 매매정지한 법인은 거래소의 신우와 코스닥시장의 이노메탈.아이티.솔빛텔레콤.벨코정보통신.오토윈테크 등 모두 6개이며 관리종목에는 37개 법인이 포함됐다. 거래정지된 6개사 중 벨코정보통신을 제외한 나머지 5개사는 관리종목 명단에도 포함됐다.

매년 사업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거래소가 투자자들에게 투자 주의 종목을 제시해왔지만 이번처럼 예상되는 불공정거래의 유형과 시장감시 방향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이동림 코스닥시장본부 공시1팀장은 "투자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동시에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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