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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공공지원주택으로 … 무주택자 우선 입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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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주거복지 정책인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이 대폭 손질된다. 명칭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바뀐다. 전체 물량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초기 임대료 규제도 적용된다.

서민 주거복지 로드맵 구체화 #서울 신촌, 부산 연산, 수원 고등 등 #전국 12곳서 7732가구 시범사업 #총 물량 20%는 청년·신혼부부 몫 #임대료도 시세 70~85%로 혜택

국토교통부는 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제도 개선방안 설명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9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관련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핵심은 공공성 강화다.

백승호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공공택지 등 공공의 지원을 받는 데 반해 임대료가 비싸고, 입주자격 제한이 없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우선 입주 요건이 강화된다. 주택 소유 여부, 소득 수준 등의 제한을 두지 않던 뉴스테이와 달리 전체 물량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은 뒤 미달한 주택에 한해서만 유주택자에게 입주 기회를 주는 방식이다. 사업장별로 총가구 수의 20% 이상 물량은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에 특별공급된다. 주거지원계층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20%(지난해 3인 가구 기준 월 586만원) 이하인 19~39세 1인 가구,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고령층 등이다.

초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95%로 묶인다. 기존 뉴스테이의 경우 임대료 제한이 없었다. 청년 등 정책지원계층이 입주하는 특별공급 물량에는 시세의 70~85%가 적용된다. 최대 8년간 내 집처럼 살 수 있고 임대료 상승률이 연 5%로 제한되는 건 기존과 같다. 다만 8년의 의무 임대 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가격은 별도 제한이 없다.

민간임대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기금 대출 등 공적 지원도 조정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청년 등에 특별공급하고 임대료를 낮출 경우 공급면적에 따라 2~2.8%의 금리로 주택도시기금에서 건설자금을 지원해준다. 전용 45㎡ 이하 주택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되 85㎡ 초과 중대형에 대한 융자 지원은 중단키로 했다. 임승규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 사무관은 “청년·신혼부부를 배려해 초소형 주택을 지원 대상에 넣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으로 12개 지구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7732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에선 ▶신촌 529가구 ▶장위 145가구 등 2곳, 경기도에서는 ▶과천 주암 2829가구 ▶수원 고등 330가구 ▶파주 운정 899가구 ▶고양 삼송 2가구 등 6곳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지방에선 ▶대전 문화 117가구 ▶부산 연산 108가구 ▶광주 금남 153가구 ▶행복도시 536가구 ▶울산 학정 566가구 ▶원주 무실 1518가구 등 6곳에 나온다. 각 단지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 중 입주자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는 국회에 상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되는 대로 하위법령 개정에 착수해 내년 하반기부터 개선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추진 중인 뉴스테이 53개 지구 7만8000가구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 내용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사업장마다 여건이 다르지만, 입주자를 뽑지 않은 곳은 무주택자 우선 공급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비판적 의견이 적지 않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중에 조건을 바꾸는 것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사업 인센티브 축소 등 규제까지 가하면 민간 기업의 참여가 줄면서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 수요 확보가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료가 시세의 90% 수준이라지만 여전히 비싼 데다, 입주 자격도 제한돼 입주자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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