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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얼굴 공개해 달라" 네티즌 부탁에 조국 수석 답변

중앙일보

입력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왼쪽)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왼쪽)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조두순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으로 공개될 것이라며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청와대의 정례 페이스북 생방송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한 조 수석은 "청원 참여자들의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 무기징역 등 처벌 강화를 위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수석은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더해 전자발찌를 7년간 부착하고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며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특정지역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 영구히 격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는 이뤄질 전망이고,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방송을 마치기 전 SNS 사용자들이 건넨 질문에도 답했다. 진행자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그러면 조두순 얼굴이라도 공개해달라"는 한 네티즌의 댓글을 전달했다. 그러자 조 수석은 "5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얼굴이 포함될 것"이라면서 "(조두순 얼굴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신상공개 처분을 받은 조두순은 출소 후 5년간 얼굴, 키와 몸무게, 실명, 거주지 등이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다. 거주지 인근 주민들에겐 우편을 통해 조두순의 거주 사실이 알려지고, 조두순이 거주지를 다른 곳으로 옮길 경우에도 새 거주지 인근 주민들에게 새로 우편이 발송된다.

'성범죄자 알림e'는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검색을 통해 성범죄자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서비스다. 범죄자 신상정보를 캡처해 유포하는 등의 행위는 위법이다.

조 수석의 답변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접수된 사안 중 청원인 수가 답변 기준선인 20만명을 넘길 경우 직접 답변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에 따라 이뤄졌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지난 2008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강간 상해한 혐의로 복역 중인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야 한다는 청원이 61만5000여건에 달했다. 조두순은 2009년 수감돼 2020년 12월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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