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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靑 “조두순 재심청구 불가능…전자발찌 등 피해자 불안해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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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이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모습(좌)과 국민 청원에 답변 중인 조국 민정수석(우) [중앙포토·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캡처]

조두순이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모습(좌)과 국민 청원에 답변 중인 조국 민정수석(우) [중앙포토·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캡처]

청와대가 6일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입장을 내놨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유튜브 계정 일일 라이브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고민정 부대변인과 대담 형식으로 질문에 답변했다.

조 수석은 “청원 참여자들의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재심’ 제도는 피고인이 무죄 또는 처벌이 감경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더해 ‘전자발찌’를 7년간 부착하고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며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특정지역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특별한 경우 전자발찌 착용기간 연장 가능하다”고도 했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강간 상해한 혐의로 12년형을 선고 받고 2009년 수감됐다.

지난 9월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020년 12월 만기 출소할 예정인 조두순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며 “재심을 통해 조두순을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이후 청원 마감일인 지난 5일까지 61만5354명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이에 대한 답을 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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