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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공기관 청렴도는 79점…청렴도 최하위 기관은?

중앙일보

입력

국민권익위 세종청사.

국민권익위 세종청사.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94점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측정을 시행하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573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7년 측정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94점으로 조사됐다. 이는 작년(7.85점) 대비 0.09점 상승한 것으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그해 9월부터 시행되면서 공직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던 부패 관행이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측정 대상기관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에 대해서 업무 경험이 있는 Δ국민(외부청렴도) Δ소속 직원(내부청렴도) Δ전문가(정책고객평가)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해 산출한다.

‘외부청렴도’는 8.13점으로 전년(8.04점) 대비 0.09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고객평가’ 또한 7.29점으로 지난해(7.20점)보다 소폭 올랐다.

지난 1년간 공공기관에 금품ㆍ향응ㆍ편의를 직접 제공한 민원인은 1.0%로 전년(1.8%) 대비 감소했고 특히 향응과 금품 제공 경험률이 지난해보다 각각 57%, 34% 줄었다.

또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0.05점),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0.06점), 연고 관계에 따른 업무처리(+0.07점), 부당한 영향력 행사(+0.05점) 등의 부패 관련 인식도 모두 개선됐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다만 ‘내부청렴도’(7.66점)는 지난해(7.82점)보다 0.16점 하락했다. 세부적으로 조직문화 및 부패방지제도 등 청렴문화지수, 인사ㆍ예산집행, 부당한 업무지시를 포괄하는 업무청렴지수가 모두 악화했다.

인사 관련 금품ㆍ향응ㆍ편의 제공률(0.4%)은 전년과 같고 예산의 위법ㆍ부당한 집행 경험률(8.5%),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8.7%)은 전년 대비 각각 증가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과거에는 관행으로 여겨졌던 행위도 부패로 판단하는 등 직원들의 부패인식수준이 향상되고 부패 민감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기관유형별로는 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8.29점)가 가장 높았고, 기초자치단체(7.72점), 중앙행정기관(7.70점), 시ㆍ도 교육청(7.66점), 광역자치단체(7.65점) 순이었다.

청렴도 최상위 기관은 Δ통계청Δ인사혁신처Δ충남도Δ경북 경산시 Δ경남 창녕군 Δ대전 대덕구 Δ부산시교육청Δ국민건강보험공단Δ한국중부발전Δ한국주택금융공사Δ경찰공제회Δ울산항만공사Δ한국과학기술연구원Δ광주도시철도공사Δ대전도시철도공사였다.

반면 청렴도 최하위 기관은 국세청, 방위사업청, 경북도, 경북 경주시, 경북 울진군, 부산 해운대구, 광주시교육청, 강원랜드, 금융감독원,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대한체육회, 한국화학연구원, 서울주택도시공사로 나타났다.

올해 검ㆍ경찰 등 외부적발로 처벌된 부패사건은 총 202개 기관에서 488건이 발생했다.

부패사건으로 감점 수준이 가장 높은 기관은 국세청(0.70점)으로 집계됐고, 부패 사건의 합산 금액이 가장 큰 기관은 전남 보성군(6억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채용 비리 발생 기관 등 부패 취약기관을 내년도 청렴도 측정 대상 기관에 우선으로 추가할 것”이라며 “올해 청렴도 하위 기관은 부패방지 시책평가 및 청렴 컨설팅으로 청렴도 향상 노력을 적극적으로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권익위는 청렴도 측정결과를 기관별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개하도록 하고 국민이 이를 손쉽게 열람하게 하는 등의 방안으로 공직자들의 청렴 의식에 경각심을 줄 계획이다.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23만5600명으로, 측정 대상기관의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 15만2000명, 소속 직원 6만3200명,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 업무관계자, 지역민ㆍ학부모 등 2만400명 등이다. 조사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전화, 스마트폰, 이메일로 진행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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