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효 전 건설 무혐의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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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지검 공안부 신건수 검사는 8일 대통령선거당시 전주 민정당 유세장 폭력사태 관련발언내용을 둘러싸고 대통령선거법위반·명예훼손 등 협의로 고발됐던 이규효 전 건설부장관과 강태홍 부산시장을 각각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이전장관은 지난해 12월11일 부산명지임해단지 진입로건설 기공식에 참석한 후 인근 다방에서 강시장과 함께 전주민정당 폭력사태와 관련, 전북도민과 전주시민들을 폭력적인 사람들로 매도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다방손님들의 찻값 2만1천원을 부담, 선거관련 음식물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민주·평민·공화당과 한양여전 강사 김동윤씨 등에 의해 고발됐었다.
검찰은 『▲이씨가 기공식에 참석한 것은 건설장관의 정상업무에 속하며 ▲발언내용은 「유세장 폭력은 근절돼야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고 ▲찻값은 건설공사업체가 낸 것으로 선거운동을 위한 음식물제공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무혐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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