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다운로드 불합리한 요금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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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무선 인터넷에 접속만 해도, 음악파일을 내려받다 끊겨도 돈을 내는 등 불합리한 통신요금 관행에 정부가 손대기로 했다.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간주되는 정보기술(IT) 서비스 약관(요금)을 뜯어고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본지 2월 28일자 14면>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3월부터 IT 업계를 상대로 ▶서비스 약관 ▶요금 고지서 ▶영업 보고서 ▶통신 접속료 등을 집중 조사한다고 28일 밝혔다. 통신위의 김인식 상임위원은 "이동통신의 데이터 통신료를 우선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객이 음악파일이나 동영상을 내려받다 연결이 끊겨 콘텐트를 얻지 못하면 서비스를 못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통신업체도 비용이 발생해 데이터 통신료를 면제할 수는 없고 지금보다는 내려야 한다(최대 50%)는 의견이다. 무선 홈페이지에 접속만 됐다고 해서 돈(최소 130원)을 내는 경우도 조사 대상이다. 특히 초기화면은 메뉴를 고르는 단계여서 내려받기처럼 요금 인하를 업계에 권고할 것을 검토 중이다.

통신위는 또 분기마다 일부 고객의 요금고지서를 무작위로 뽑아 실제 이용한 서비스 내역과 부합하는지 검증하기로 했다. 통신위는 이를 위해 상반기에 공인회계사 다섯 명을 영입하는 등 조사팀을 강화하고 비상임위원장을 상임직으로 바꾸는 등 관련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

이원호.이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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