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성추행 의원 제명권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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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그동안 윤리위는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했다. 윤리위는 이른바 '대구지검 국정감사 술자리 파동'사건으로 제소된 주성영(한나라).정성호(열린우리) 의원 등 6명에 대한 심사안을 지난달 27일 모두 폐기했다. 심사기간인 석 달이 지났다는 이유였다. 지난해 6월 동료 의원에 대한 욕설 시비로 제소된 정청래(열린우리) 의원 건과 지난해 12월 국회 여직원에게 폭언을 해 제소된 임인배(한나라) 의원 건은 여전히 진척이 없다.

특위가 어렵게 징계를 결정해도 별 효력이 없다. 17대 국회에서 총 10건의 징계안이 의결됐지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효력을 잃었다. 이 때문에 1991년 국회 윤리위가 생긴 이래 15년 동안 한 건도 실제 징계가 이뤄진 적이 없다.

법적인 미비도 있다.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의원을 제명하려면 징계심사에 회부해야 하는데 11개 징계사유에 성추행 같은 것은 들어 있지도 않다. 그래서 최연희 의원 건은 징계심사가 아닌 윤리심사에 회부됐는데 윤리위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위반 사실 통고'가 전부다. 최 의원이 사퇴하지 않으면 의원직 변동이 어려운 것이다.

윤리위는 의원이 15명이며 올해 책정된 예산은 약 1억2000만원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89년 짐 라이트 하원의장이 정치자금 문제로 의회 윤리위 조사를 받은 뒤 의원직을 내놓았다. 97년 뉴트 깅리치 하원의장은 윤리위 조사 결과 벌금 30만 달러와 윤리위 조사비용 100만 달러의 징계를 받아 파산위기에 몰렸었다.

이상언 기자

*** 바로잡습니다

3월 1일자 6면 '국회, 성추행 의원 제명권 없어' 기사의 '지난해 6월 동료 의원에 대한 욕설 시비로 제소된 정청래(열린우리당) 의원…' 부분과 관련해 정 의원은 "당시 국회 속기록이나 국회방송 녹화 테이프를 보면 욕설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이 확인된다. 한나라당 측이 근거 없이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것일 뿐이다"라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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