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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배 사고 해역은 VTS 관제구역 사각지대…왜 포함 안됐나

중앙일보

입력

영흥도 낚싯배 추돌사고가 발생한 해역은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구역에서 벗어난 사각지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영흥도 영흥대교 남방 1.6km 지점 해역에서 급유선이 낚시배를 추돌, 낚싯배에 타고 있던 승객 13명이 숨졌다. 사진은 두 배의 항적도. [사진 인천해경]

지난 3일 영흥도 영흥대교 남방 1.6km 지점 해역에서 급유선이 낚시배를 추돌, 낚싯배에 타고 있던 승객 13명이 숨졌다. 사진은 두 배의 항적도. [사진 인천해경]

5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선창1호(9.77t급)와 급유선 명진15호(336t급)의 추돌 지점은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역으로, 인천VTS와 평택VTS 어느 쪽의 관제구역도 아니다.

이 구역이 관제구역이었다면 VTS 관제요원이 두 선박이 서로 가까워지는 상황을 모니터에서 발견해 명진15호에 충돌 위험 사실을 알려 사고를 막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VTS 관제 대상은 여객선, 길이 45m 이상의 어선, 300t 이상의 선박, 위험화물 운반선,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한 예인선, AIS를 설치한 유선 등이다. 명진15호는 300t급 이상 선박으로 관제 대상이다.

명진15호는 3일 오전 4시 30분 인천 GS부두를 출항 이후 줄곧 인천VTS 관제 대상에 있다가 오전 6시께 영흥도 북쪽 1㎞ 지점을 지나면서부터는 관제구역을 벗어났다.

3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대교 남방 2마일 해상에서 크레인 선박이 전복사고로 침몰한 낚싯배를 인양하고 있다. [중앙포토]

3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대교 남방 2마일 해상에서 크레인 선박이 전복사고로 침몰한 낚싯배를 인양하고 있다. [중앙포토]

사고가 발생한 영흥 수도(섬과 섬 사이 뱃길)가 관제 대상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중대형 선박이 오가는 수로가 아닌 좁은 수로(협수로)이기 때문이다.

영흥 수도는 항로 폭 370∼500m에 수심 6∼11m에 불과해 소형어선이 주로 이용하는 수로지만, 300t급 이상의 중형 선박의 왕래도 잦다. 이곳을 통과하면 영흥도를 돌아가는 것보다 30분 이상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서다.

각 VTS는 대형 선박의 항로와 항계 내 지역을 중심으로 관제 대상 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현실적 여건상 바다의 모든 구역을 관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영흥 수도의 위험성은 이미 지적된 바 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지난 8월 정밀 해상지도를 새로 발간하면서 “영흥 수도는 소형 선박·급유선 등 1일 평균 30∼40척의 많은 선박이 통항하는 구역으로 섬 사이의 협소한 수역과 최대 4노트의 강조류 형성, 저수심 구역이 곳곳에 분포한다”고 지적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영흥대교 부근은 섬과 섬 사이 지역으로 레이더 전파가 잘 도달하지 않는 음영 구역이어서 당장 VTS 관제구역에 포함하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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