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가입 의무화 폐지 유력

미주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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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국정과제로 추진한 세제 개혁법안이 2일 연방상원을 통과하면서 입법 작업 마무리 단계에 돌입할 예정이다. 〈본지 12월 2일자 A-1면>

상원 통과 세제 개혁법안에 포함돼
하원과 조정 착수...큰 이견 없을 듯

이날 새벽 상원은 향후 10년간 1조4000억 달러에 달하는 감세를 골자로 한 법안을 찬성 51표, 반대 49표로 통과시켰다. 상원 법안과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세율과 시행 시점 등 세부 내용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단일안을 도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하지만 가장 큰 고비로 여겨진 상원을 통과하면서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상.하원은 이번주부터 세제 개혁의 마지막 관문인 조정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상.하원안의 가장 큰 차이는 상원안에 오바마케어의 핵심인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조항 폐지가 첨부된 반면 하원안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른바 '트럼프케어' 법안이 지난 5월 이미 하원을 통과한 바 있어 이변이 없는한 단일안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 상.하원안 모두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0%로 인하한다. 하지만 상원안은 재정 적자를 우려해 시행 기간을 1년 유예했다. 자영업자나 헤지펀드.부동산개발업체 등 이른바 '패스스루' 기업에 부과하는 소득세율도 낮아진다. 상원안은 영업 소득의 23%를 공제한 나머지에 개인 소득세율을 부과하지만 하원안은 소득에 23%의 세율을 일괄 적용한다. 상속세 면세 기준도 2배로 확대했다. 하지만 하원안은 오는 2024년부터 아예 상속세를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개인 소득세율의 경우 상원은 현행 7단계를 유지하면서 구간별로 세율을 조금씩 낮췄다. 최고 소득세율이 현행 39.6%에서 38.5%로 인하되는 식이다. 반면 하원안은 최고 소득세율을 39.6%로 유지한 4단계로 간소화했다.

표준공제는 상.하원 모두 2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반면 항목별 공제는 축소한다. 주.로컬 소득세 공제를 폐지하고 재산세는 1만 달러까지 공제를 허용하는 내용은 상원안과 하원안이 같다. 다만 하원안은 신규 구입 주택에 대해 모기지 이자 공제를 지금의 절반인 50만 달러까지만 허용하고 상원안은 의료비.학자금이자 공제를 유지하는 등 다소 차이가 있다.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내용을 골자로 하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공약이 법제화되는 성과를 이룰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공화당은 연내에 트럼프 대통령이 단일안에 서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지은 기자
kim.jieun2@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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