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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낚싯배 충돌 급유선 선장 긴급체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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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 선창1호와 충돌한 급유선 명진15호의 모습. [사진 인천해경 제공]

3일 오전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 선창1호와 충돌한 급유선 명진15호의 모습. [사진 인천해경 제공]

인천해양경찰서는 3일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 선창1호(9.77t)와 충돌한 급유선 명진15호(336t)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급유선 선장 전씨 등을 상대로 두 선박이 충돌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명진15호는 이날 오후 인천 북항 관공선 부두로 예인됐고, 전복된 낚싯배 선창1호는 바지선에 실려 4일 오전 5시 인천해경 전용부두에 도착할 예정이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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