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조두순 감형사유 '주취감경' 폐지 청와대 청원, 20만명 돌파

중앙일보

입력

범인을 처벌하고 싶은 마음을 그린 나영이(가명)가 그린 그림(좌)과 주취감형 폐지 관련 청원 글. 3일 오전 10시30분 기준 20만9582명이 참여했다.(우) [KBS 화면, 국민청원게시판 홈페이지 캡처]

범인을 처벌하고 싶은 마음을 그린 나영이(가명)가 그린 그림(좌)과 주취감형 폐지 관련 청원 글. 3일 오전 10시30분 기준 20만9582명이 참여했다.(우) [KBS 화면, 국민청원게시판 홈페이지 캡처]

지난 달 4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주취감형 폐지’ 청원의 참여자가 3일 오전 9시 기준 ‘20만 명’을 넘어섰다. 이날 10시30분 기준 국민 20만9582명이 청원에 동참했다.

청와대는 한 달 내 2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한 청원에 대해서는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관계자가 공식답변을 하기로 밝힌 바 있다.

주취감형(酒醉減刑) 또는 주취감경(酒醉減輕)이란 술에 취한 상태를 심신미약의 한 형태로 보고 술에 취한 채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처벌을 줄여준다는 의미다.

지난 2008년 이른바 나영이 사건으로 수감된 조두순이 주취감형을 이유로 징역 15년형에서 12년형으로 단축돼 문제가 제기돼 왔다.

청원 제기자는“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봐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이런 법의 구멍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범행 시 음주 상태였음을 입증하기 힘들다’, ‘형법을 무시하는 행위가 증가한다’, ‘선진국은 음주에 대한 제재가 많이 존재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어 “나영이 사건 외에도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주취감형이라는 명목 아래 감형을 받으려 하는 범죄자들이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지금까지 국민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중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과 ‘낙태죄 폐지’ 청원의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답변했다.

또 ‘주취감형 폐지’ 청원에 앞서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과 ‘권역외상센터 지원’ 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참여해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을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난 20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청원과 관련, “현행법 제도로서는 수용이 불가능해서 곤혹스러운 경우들도 있지만,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면서 “어떤 의견이든 참여 인원이 기준을 넘은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전 부처에서 성의 있게 답변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