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폭언 논란’ 한화 김동선, 사건 당일 CCTV 복원 불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 [사진 연합뉴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 [사진 연합뉴스]

변호사 폭언·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셋째 아들 김동선씨의 사건 당일 모습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현장 CCTV 복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당시 현장 모습이 담긴 가게 내부 CCTV 하드디스크를 확보했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 가량이 지나 당일 녹화 영상이 남아있지 않았다.

이에 서울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22일 하드디스크 복원(디지털 포렌식)을 위해 서울청 사이버안전수사과에 의뢰했다.

하지만 현재 상태서 복원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CCTV 화면은 보통 새 파일이 오래된 파일을 덮어쓰는 방식으로 저장되는데, 해당 가게의 CCTV 하드디스크는 상당 시간이 지나 파일이 복원되지 않는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만취한 김 씨로부터 머리채를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피해 변호사 2명이 지난달 22일 소환조사에서 ‘김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후에는 업무방해 혐의 여부를 조사했다.

형법상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업무방해죄는 업주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입증해줄 유일한 증거였던 CCTV까지 복원되지 않으면서 경찰은 사실상 내사를 종결했다.

직접적인 피해자 2명 이외 사건 당일 현장에 동석했던 8명의 동료 변호사들도 현재까지 경찰 조사에서 ‘김 씨에게 모욕을 당한 바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경찰은 동료 변호사 조사를 마무리하는 동안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다음 주 중에 김 씨를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앞서 김 씨는 지난 9월 28일 대형 로펌의 신입 변호사 친목 모임에 참석했다가 변호사들에게 “아버지 뭐하시느냐”는 막말하며 일부 변호사에게 손찌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공식 사과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