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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세비 인상 수순...6년 만에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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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배지 자료사진. [중앙포토]

의원배지 자료사진. [중앙포토]

국회의원 세비가 인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지난 3일 국회의원 세비 중 공무원 기본급에 해당하는 일반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2.6%)만큼 인상하는 내용의 2018년도 국회사무처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의원 세비는 6년 만에 인상된다.

올해 기준 국회의원이 1년에 받는 돈은 1인당 1억 3796만원이다. 월평균 1149만원이다. 이 중 기본급 개념의 일반수당이 2.6% 오르면 1인당 월평균 646만원에서 663만원으로 오른다.

만약 국회의원 세비를 동결하려면 국회의원 스스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을 시도해야 한다. 작년에는 여야가 운영위 소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세비 인상에 따른 예산 증가분 10억여원에 대한 삭감을 합의해 처리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심사 과정에서 여야는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별다른 논의 없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사무처에서 올린 대로 처리한 것이고, 운영위 안에서는 검토대상이라든지 논의 자체가 없었다"면서 "몇 년간 동결되면서 의원의 입장에선 차관급보다 (기본급이) 더 낮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국회의원 세비는 2011년 연 1억 2969만원에서 2012년 1억 3796만원으로 오른 뒤 동결됐다. 작년엔 자유한국당의 전신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20대 국회 4년간 세비를 동결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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