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16시간 검찰 조사…최윤수 구속영장에 “가슴아프다”

중앙일보

입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50)이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16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30일 귀가했다.

직권남용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모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직권남용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모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2시 3분쯤 조사를 마치고 크게 피곤한 기색 없이 여유 있는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한 뒤 서울중앙지검청사를 빠져나갔다.

우 전 수석은 대학동기이자 친한 친구 사이로 알려진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가슴 아프다. 잘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혐의에 대해 검찰에 충분히 소명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전날 오전 9시 52분께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지난 1년 사이에 포토라인에 네 번째 섰다”며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간부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는다.

검찰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조사하면서 우 전 수석으로부터 이 전 감찰관 등에 대한 뒷조사 지시를 받았고, 그 결과를 정식 보고라인을 거치지 않고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업무상 (추 전 국장과) 통상적인 전화만을 주고받았고 자세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전날 우 전 수석을 도와 불법사찰을 실행하고 블랙리스트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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