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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최규순 스캔들' 관련 KIA·삼성·넥센 징계

중앙일보

입력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최규순 스캔들'과 관련해 삼성, 넥센, KIA 세 구단에 징계를 내렸다.

프로야구 구단 관계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한국야구위원회(KBO) 전 야구심판위원 최모씨가 20일 불구속 기소됐다. 최승식 기자

프로야구 구단 관계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한국야구위원회(KBO) 전 야구심판위원 최모씨가 20일 불구속 기소됐다. 최승식 기자

KBO는 28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최규순(50) 전 심판에게 금전을 대여한 삼성 라이온즈, 넥센 히어로즈, KIA 타이거즈 등 3개 구단의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심의했다. 삼성은 퇴직한 전 직원이 지난 2013년에 400만원을, 넥센 역시 전 임원이 지난 2013년에 300만원을 전달했다. KIA는 지난 2012년과 2013년에 현 직원 2명이 각 100만원씩을 최규순 심판에게 건넸다. KBO는 최규순 전 심판이 구단 관계자들로부터 금전을 대여받은 사실을 KBO가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자 징계를 내렸다.

상벌위는 금전 대여가 승부조작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였다고는 하나 규약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규약 제155조 1항에 따르면 리그 관계자들끼리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는 행위는 금지된다. 상벌위는 KIA 직원 2명에게 규약 157조 1항에 의거해 각각 1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삼성과 넥센 전 임원은 지난 2016년 퇴사해 제재대상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아울러 세 구단에도 임직원 관리소홀의 책임을 물어 KBO 규약 부칙 제 1조에 의거 1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최규순 스캔들' 관련자에게 징계를 내렸다. 세 구단보다 앞서 사실이 밝혀진 두산은 김승영 대표이사가 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사퇴한 바 있다.

최규순 전 심판은 2012년 5월부터 이듬해 12월 사이 프로야구 구단 관계자와 동호회원, 고교동창, 보험설계사 등 18명에게 한 번에 수백만원씩 총 3500만원 가량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폭행 사건이나 교통사고로 합의금이 긴급히 필요하니 나중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상습적으로 도박에 사용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지난 20일 최씨를 상습사기, 상습도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효경 기자 kaypubb@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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