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료 140원으로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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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시내버스요금·중고교납입금·의보수가등 공공요금이 곧 잇달아 오른다.
교통부와 보사부는 30일 ▲시내버스요금은 2월8일부터 10∼20원씩 (시내버스 토큰 1백20원→1백40원, 중·고·대학생회수권 90원→1백원) ▲냉난방좌석버스는 2월8일부터 3백50원→4백원 ▲의보수가는 2월15일부터 평균12·2% 올린다고 발표했다.
시내버스 요금의 인상률은 평균 15·4%에 이른다. 또 문교부는 오는 2월초께 중·고교 나입금을 평균 8%안팎 선에서 인상할 방침이어서 이들 세가지의 공공요금 인상만으로도 올해의 전체 소비자 물가는 1%정도의 인상요인을 안게됐다.
교통부는 이번 교통요금 인상과 함께 중형택시(엔진배기량 1천5백㏄이상, 냉난방 시설)제도를 새로 도입, 기존의 콜택시도 중형택시 형태로 가도록 유도키로 했으며, 이와 함께 시내버스 과밀노선의 문제등을 해결키 위해 ▲노선간 시간대에 따른 증감차 ▲업체간 차량을 사고 파는 것 ▲저상버스등의 보급을 통한 차량 고급화 ▲지하철 연계노선 확층 ▲공동배차제 도입등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보사부는 30일 의료보험수가를 현행보다 평균12·2% 인상하고 이에따라 의원·치과의원의 진료비 1만원이하의 소액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액도 2백∼3백원씩 인상, 오는 2월15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보사부는 초·재진등 진찰료·입원료·주사료·처치 및 수술료등 11개항목의 행위료 전체에 걸쳐 12·2%의 인상률이 일률적용된다고 밝혔다. 의보수가는 지난 86년6월 3%인상이래 동결돼왔다.
환자가 의원급에서 1만원이하의 진료비가 나왔을 때 부담해야하는 돈은 초진 2천원에서 2천2백원으로, 재진 1천5백원에서 1천7백원으로 각각 2백원씩 오른다.
또 치과의원에서는 초진 2천5백원이 2천8백원으로 3백원, 재진 2천원이 2천2백원으로 2백원 오른다.
정부는 이같은 공공요금인상의 충격을 완충시키기 위해 29일하오 경제기획원에서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열고 ▲올해 개인서비스요금의 인상폭을 연간 5%이내에서 억제하며 ▲지난 1일부터 인상된 VCR의 값을 다시 떨어뜨리기 위해 오는 4월 중 특소세시행령을 고친다는 조건아래 업계로 하여금 2월1일부터 가격을 올리기전 수준으로 환원토록 종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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